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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2.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징세46101-177 징세46101-177 징세46101177 20010222 200102 2001 02 22

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징세 46101-1483(2000.10.17.)호 예규에 추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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