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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7. 24.

확정전 보전압류시 법정기일

징세46101-1835 징세46101-1835 징세461011835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본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납세고지에 대한 심사결정으로 압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재확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당초 결정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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