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4.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189 징세46101-189 징세46101189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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