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25.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징세46101-2288 징세46101-2288 징세461012288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본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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