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25.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징세46101-2288 징세46101-2288 징세461012288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본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징세46101-2288 징세46101-2288 징세461012288 19980825 199808 1998 08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