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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9. 11.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기간

징세46101-2315 징세46101-2315 징세461012315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납부기한 재연장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한 경우라도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 등을 징수한 것은 적법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고 재연장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재연장 통지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재연장을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담보)의 보험기간 내에 당해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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