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16.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징세46101-236 징세46101-236 징세46101236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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