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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3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징세46101-2373 징세46101-2373 징세461012373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동법 제39조 제1항 2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99. 1. 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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