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17.
실지소유자로 명의전환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징세46101-2457 징세46101-2457 징세461012457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본문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 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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