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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7.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징세46101-2458 징세46101-2458 징세461012458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주주인 남편이 사망하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 주식회사의 A주주……………대주주 본인 B주주……………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 주주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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