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0. 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징세46101-2499 징세46101-2499 징세461012499 19971004 199710 1997 10 04
요지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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