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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16.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2557 징세46101-2557 징세461012557 19980916 199809 1998 09 16

요지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설립된 본사의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본사의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지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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