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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28.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징세46101-264 징세46101-264 징세46101264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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