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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6. 5.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징세46101-276 징세46101-276 징세46101276 20020605 200206 2002 06 05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본문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14757, 2001.4.25.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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