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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0. 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징세46101-2861 징세46101-2861 징세461012861 19981015 199810 1998 10 15

요지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며, 당해 국세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등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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