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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1. 12.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949 징세46101-2949 징세461012949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본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때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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