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4. 21.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308 징세46101-308 징세46101308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시에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것임
본문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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