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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20.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3230 징세46101-3230 징세461013230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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