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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26.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3274 징세46101-3274 징세461013274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본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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