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27.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28 징세46101-328 징세46101328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본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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