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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2. 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가산금

징세46101-3509 징세46101-3509 징세461013509 19981221 199812 1998 12 21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본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바,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제2차납세의무는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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