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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28.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징세46101-352 징세46101-352 징세46101352 20030728 200307 2003 07 28

요지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본문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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