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29.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46101-355 징세46101-355 징세46101355 20030729 200307 2003 07 29
요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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