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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2. 18.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징세46101-394 징세46101-394 징세46101394 19980218 199802 1998 02 18

요지

해외지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외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통보 받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본문

’95년도 당시 러시아에 근무하는 당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에게 해외현지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러시아세무당국은 현지주재원의 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의 제시 및 통보를 주지 않아 ’95년도의 주재원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97년 12월에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95년 지급된 주재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97년 12월 ’95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당사에서는 ’95년 당시 현지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매월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러시아에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95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동조 제2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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