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9. 9.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징세46101-41 징세46101-41 징세4610141 19990909 199909 1999 09 09
요지
사돈 상호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해당함
본문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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