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30.

환급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428 징세46101-428 징세46101428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급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428 징세46101-428 징세46101428 20020830 200208 2002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