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 7.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징세46101-42 징세46101-42 징세4610142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본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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