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9. 30.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454 징세46101-454 징세46101454 20030930 200309 2003 09 30
요지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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