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2. 27.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징세46101-457 징세46101-457 징세46101457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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