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2. 10.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우선권 적용 여부
징세46101-463 징세46101-463 징세46101463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에는 국세의 우선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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