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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2.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473 징세46101-473 징세46101473 20021002 200210 2002 10 0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분에 대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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