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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0. 28.

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징세46101-491 징세46101-491 징세46101491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본문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26(2003.7.23.) 당초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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