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0. 28.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징세46101-492 징세46101-492 징세46101492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 재경부에서는 부과제척기간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초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1년 이내 재고지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였고(기법 46019-334, 19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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