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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30.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571 징세46101-571 징세46101571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법인의 주식이 은행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의 주식 90%이상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되어 있다.(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이상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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