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2. 8.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징세46101-644 징세46101-644 징세46101644 19991208 199912 1999 12 08
요지
임의 과소상각분을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 매기 균등상각액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임의로 상각기간 중 상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상각하여 오던 중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단, 법인은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이 전의 상각기간 동안 매기 균등상각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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