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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2. 2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징세46101-749 징세46101-749 징세46101749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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