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773 징세46101-773 징세46101773 19990403 199904 1999 04 03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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