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4. 7.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청구
징세46101-830 징세46101-830 징세46101830 19980407 199804 1998 04 07
요지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충당청구 할 수 있으며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
본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당청구시에는 동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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