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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1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844 징세46101-844 징세46101844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본문

사실관계 - 건설업체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가 남.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건설(주)은 주계약사 A와 A사의 보증사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계약 - 공사 시행청에서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 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인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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