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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16.

파산선고 후의 국세우선관계

징세46101-869 징세46101-869 징세46101869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납세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이 경우 조세채권자인 재단채권자와 별제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는 임금채권자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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