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21.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916 징세46101-916 징세46101916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94.9.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95.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