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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4. 23.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및 충당

징세46101-994 징세46101-994 징세46101994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일때 환급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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