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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8.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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