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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8.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면제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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