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8.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73, 2005.06.04. ; 부가46015-266, 1998.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0928 200609 2006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