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5년을 적용함.
본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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