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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7.

공동상속주택 소유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농어촌주택 먼저 양도시는 과세됨.

본문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주에 대한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5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 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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