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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7.

2주택 보유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 적용됨.

본문

1. 1세대가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47, 2006.0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한 세율(50%)이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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