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6.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20060926 200609 2006 09 26
요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친족에 해당함.
본문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 (2005. 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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