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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6.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20060926 200609 2006 09 26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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