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5.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4 20060905 200609 2006 09 05
요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동 규정에 의해 결산서에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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